“왜 싸게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단속하나” 불만 폭발

2019-04-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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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만7000원짜리를 89만~91만원까지 할인판매
“똑똑하고 발품 팔면 싸게 사는 거지 뭔 문제?”

LG전자 스마트폰 'V50 ThinQ'.  / LG전자 제공
LG전자 스마트폰 'V50 ThinQ'. / LG전자 제공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92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 단속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불법보조금 살포행위에 대해 긴급중지명령을 내려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5G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출시됨에 따라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판매점과 대리점이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이날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의 갤럭시S10 5G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5000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인근 다른 상점에선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단체는 KT로 변경할 경우엔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000원이어서 거의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 가량이 불법보조금인 셈.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했다.

단체는 “판매점들의 위와 같은 불법보조금 살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면서 이동통신 3사를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보조금 단속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싸게 파는 걸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남겨야 세금 많이 걷나 보지? 자유경쟁하게 그냥 둬라”, “똑똑하고 발품 팔면 싸게 사는 거지. 그게 뭔 문제”, “비싸게 파는 행위를 단속해야지, 싸게 파는 것까지 단속하나”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만 단속하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역시 보조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당분간 정부가 보조금 살포 행위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