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138억원 부과

2019-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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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개월 건보 급여정지 처분
동아ST “복지부 처분, 부당…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동아ST(에스티)가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선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를, 나머지 51개 품목에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4억7000만 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 제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138억원은 급여정지 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51개 품목에 대한 갈음 처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임상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은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기준을 적용했다.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급여 정지기간은 올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의 생산·유통,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이 같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동아ST는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ST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장원수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