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19일 항소심 첫 재판

2019-03-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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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도 함께 진행 특검팀 보석 불가 의견서 제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지난 8일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 사진제공=YTN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지난 8일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 사진제공=YTN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지난 8일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달 14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하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에 대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경남도민 15만 4천여명이 서명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