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유튜브 등 불법 행위 시 임시 중지 명령 내린다”

2019-03-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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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 계획'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불법 행위 제재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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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7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019년 방통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방통위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방통위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함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통신 관련 분쟁을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통신분쟁 조정제도’도 6월부터 도입된다.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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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윤희정 기자 story@wikitree.co.kr